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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세액 시뮬레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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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령 (법/시행령/시행규칙) 전체 조문
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(통합고용세액공제)
①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상시근로자”라 한다)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(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) 또는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에서 공제한다. 1. 청년 상시근로자, 장애인 상시근로자,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상시근로자”라 한다)의 증가분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중소기업: 1인당 1,450만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550만원) 나. 중견기업: 1인당 900만원 다. 대기업: 1인당 400만원 2.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분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중소기업: 1인당 850만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950만원) 나. 중견기업: 1인당 450만원 다. 대기업: 없음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(대기업의 경우 1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(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공제단가를 곱한 금액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내국인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공제세액의 계산,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11 (통합고용세액공제)
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”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1.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해당 과세연도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3.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사람 등 ②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청년 상시근로자, 장애인 상시근로자,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. 다만,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 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3. 60세 이상인 사람 4. 경력단절여성 ③ 법 제2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. [납부세액 = (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-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) × 공제단가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7
① 법 제29조의8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사후관리 가이드 (추징 방지)

주의: 공제를 받은 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반납(추징)해야 합니다.

1.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의무

- 공제받은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.
- 감소 시: (감소 인원 × 공제 단가)를 법인세/소득세로 재납부

2. 청년등 우대근로자 유지 의무

- 전체 인원이 유지되더라도, '청년등' 인원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입니다.
- 청년 인원이 빠지고 일반 인원이 채워진 경우에도 우대 단가 차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.

3. 사후관리 기간

- 중소/중견기업: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
- 대기업: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